- 등록일2024.11.28
- 작성자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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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님의 댓글
이동훈 작성일
어머니께서 화상을 입으셔서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소견서를 좀 더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상대방은 개인이 아닌 대기업이었기에, 형식적인 소견서보다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과장되거나 거짓된 소견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구체적인 소견서였습니다. 이에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를 보여드리며 공손히 부탁드렸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시계 손목 부위 2도 화상"이라는 짧고 간결한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소견은 제가 직접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 대기업에서는 이 소견서만으로는 책임 회피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다른 병원의 소견서처럼 조금 더 성의 있게, 상세한 내용을 추가해 주시길 다시 요청드렸으나, 주치의께서는 "그럼 그 병원에 가세요. 거기 가서 진찰받으세요."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당시 이 말씀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회 진료비 10만 5천 원에는 모든 진료 및 의료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견서 작성 또한 의료 서비스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요청에 대해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답변을 들으니 실망스러웠습니다. 글자 몇 줄 추가로 적어주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나 어머니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환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요청한 것뿐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업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레싱하고 거즈를 붙이는 데 1회당 10만 5천 원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배려 있는 태도와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이 과도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주치의께 보여드렸던 사진을 첨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