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안내
제증명 발급절차 안내
본인 발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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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서류발급신청서 작성
(본인확인서류 필요-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
STEP 02접수
(원무부 창구) -
STEP 03해당 진료과
주치의 진료(필요시)
및 확인 -
STEP 04제증명 수수료
납부 및 발급
(원무부 창구)
※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2층에 비치된 서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퇴원 2~3일 전에 원무부에 발급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 대리인 발급 시(사본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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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서류발급신청서 작성
및 대리인 발급시
구비서류 준비
(구비서류 안내 참조) -
STEP 02접수 및
서류발급신청서/
구비서류 확인
(원무부 창구) -
STEP 03해당 진료과
주치의 확인 -
STEP 04제증명 수수료 납부
및 발급
(원무부 창구)
구비서류 안내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자필 서명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신청자 | 신청자범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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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
대리인 | 친족 외 지정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등) 보험회사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 안됨) |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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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