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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전문병원
병원안내
증명서발급안내
제증명 발급절차 안내
사전 신청 및 발급 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는 당일 발급이 어려우므로 사전 신청 및 발급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신분증 및 구비서류 미지참 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보건복지부 가족부령 158호 의거)
제증명 수수료
발급 시 소정의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본인 발급 시
  • STEP 01
    서류발급신청서 작성
    (본인확인서류 필요-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 STEP 02
    접수
    (원무부 창구)
  • STEP 03
    해당 진료과
    주치의 진료(필요시)
    및 확인
  • STEP 04
    제증명 수수료
    납부 및 발급
    (원무부 창구)
※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2층에 비치된 서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퇴원 2~3일 전에 원무부에 발급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 대리인 발급 시(사본만 발급 가능)
  • STEP 01
    서류발급신청서 작성
    및 대리인 발급시
    구비서류 준비
    (구비서류 안내 참조)
  • STEP 02
    접수 및
    서류발급신청서/
    구비서류 확인
    (원무부 창구)
  • STEP 03
    해당 진료과
    주치의 확인
  • STEP 04
    제증명 수수료 납부
    및 발급
    (원무부 창구)
구비서류 안내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자필 서명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신청자 신청자범위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이상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대리인 친족 외 지정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등)
보험회사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 안됨)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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