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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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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의료비 내역
  • 등록일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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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수 님 쓰신글 제목 : 의료비사용금이 연말정산홈페이지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소득공제용 의료비내역 받을 수 있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푸른병원에서 진료한 내용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용 의료비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2010년 의료비사용내역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화상 및 흉터치료목적의 피부재활치료, 스탬프, 셀라스레이저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다만 미용 목적(여드름 등)의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보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에 내원하시어 2층 접수에 신청하면 바로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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