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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남부경찰서
  • 등록일2009.09.14
  • 작성자푸른병원
  • 조회수9,254
경찰청에서 불법 무기류 유통의 차단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   대구 남부 경찰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신고기간 : 2009.09.01~09.30(1개월간)
*신고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일체
*신고처 :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혜 택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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