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자
  • 저희 병원은 건강보험법상 2차 진료기관이므로 처음 오시는 분은 건강보험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재진 환자분은 건강보험 자격과 주소 및 연락처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병원에서 관리하는 환자 인적 내용을 정정할 수 있도록 병원에 오실 때 변경된 내용을 접수부에 알려 주십시오.
산업재해환자
  •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산재로 신청가능합니다.
  • 본원에 처음 내원 하시는 경우 '산재환자'임을 먼저 언급하시고, "최초요양신청서' 3부를 산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처리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승인절차
  • 재해발생→요양신청서 3부작성(회사직인 날인)→요양신청서 뒷면에 주치의의 '소견서' 작성(요양 필요 기간 필히 기재)→
  • 관할 근로복지공단 신청→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산업재해 환자로 처리
  • 다른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전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니던 병원에서 발급한 [전원요양소견서]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전원승인서]를 본원 산재 담당자에게 제시하십시오.
  • 산재환자로 진료 중 최초 승인된 병명 외에 추가로 상병이 발생되는 경우, 추가 상병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담당의사의 '추가상병 소견서'를 산재담당자에게 신속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산재요양 승인 신청이 늦어져 산재가 아닌 타 보험추가로 진료비를 계산 후에 산재 승인이 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종 요양비를 청구" 하시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환자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저희 병원으로 [진료비지불보증서]를 접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타병원에서 전원되어 오실 경우에는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 [진료비지불보증서]가 접수되면 진료비용은 자동차보험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다음 사항의 진료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으므로 환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①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 ② 자동차 사고가 있기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단, 기왕증이라 하여도 당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인정함)
  • ③ 기준병실(다인실)이외의 상급병실을 사용할 경우 기준병실료와 상급병실료의 차액
  • ④ 주치의의 퇴원 또는 진료비 지불을 중지하는 경우, 그 다음 날로부터 발생되는 진료비
  • ⑤ 해당 자동차보험에서 진료비 지불을 중지하는 경우, 그 다음 날로부터 발생되는 진료비
  • ⑥ 치료이외의 비용, 비급여 품목 등
  • ▶ 위 항목 중 해당 보험가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에는 먼저 담당의사와 상의하신 후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처리하십시오.
  • 자동차보험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필요한 서류는 의사소견서 1부와 당해 자동차 보험회사의 진료비지불보증서 1부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