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01 13:59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5%경감 및 등록제 시행안내(2010.7.1시행)
 글쓴이 : 푸른병원
조회 : 9,759  
   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고시개정안[1].hwp (25.0K) [0] DATE : 2013-09-25 15:35:07
   중증화상산정특례_적용방안_질의응답최종.hwp (29.0K) [0] DATE : 2013-09-25 15:35:07
 
중증화상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 중증화상환자 등록제 실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외래, 입원 비용으로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금 중 5%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 중증화상환자는 입원 치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20%를, 외래치료 시에는 30~60%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과 외래 구분없이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등록 대상 및 적용기간)
*중증화상환자가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등록을 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본인 일부 부담금 5%를 적용받게 된다.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로, ’10.7.1. 이전에 화상을 입은 자의

경우에도 현재 '중증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치료 중인 환자이면 등록 가능하

다.
 

 
(등록방법)
 
 중증 화상 환자로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하고,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일

로부터 1년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중증 화상의 범위
 
중증 화상의 범위
1
2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 20% 이상인 경우
2
3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 10% 이상인 경우
3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 2도 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인 경우
4
흡입화상, 내부장기화상인 경우(깊이 및 체표면적 불문)
*보건복지부는 대한화상학회, 화상전문병원 등과 논의를 거쳐 ‘중증 화상의 범위’를 규정